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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주까지 태아 성감별 금지한 의료법…헌재 "위헌"

연합뉴스TV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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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주까지 태아 성감별 금지한 의료법…헌재 "위헌"

[앵커]

임신 32주 전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지 못하게 한 현행 의료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해 사문화된 법이라는 게 헌재 판단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래원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게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사회 변화에 따라 법이 실질적인 기능을 잃고 사문화됐다는 게 헌재 설명입니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더라도 임신중절수술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됐고, 전통 유교사회의 영향인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다는 게 헌재의 진단입니다.

현실에서는 의료인이 임신 32주가 되기 전에도 암묵적으로 태아 성별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헌재는 지난 10년간 이런 이유로 고발되거나 수사를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건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라면서 이를 막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애초 관련법은 1987년, 남아 선호에 따라 성을 선별해 출산하는 것과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임신 기간 내내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게 돼 있었지만, 헌재가 200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듬해 개정됐습니다.

의학적으로 인공 임신 중지가 어려운 임신 후반기까지 성별 고지를 전면 금지하는 건 지나치다는 게 당시 판단이었습니다.

이듬해 임신 32주 이후에는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심판대에 올라 또다시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개정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에는 양성평등의식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 #태아성별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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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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