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토지 수용 놓고 갈등 심화...공익성 심사가 '엿가락'? / YTN

YTN news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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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익사업 무분별한 토지 수용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의 중토위, 즉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를 통한 공익성 심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토지 수용 보상을 놓고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보는 Y,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 풍무 지구.

학교와 녹지, 7천 가구 규모의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될 풍무 역 인근 토지입니다.

이곳 원주민 150여 명은 토지 수용 보상 문제를 놓고 시행사 측과 지난 2017년부터 갈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토위는 이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유지 75% 이상을 협의로 사들이고, 매매를 거부한 원주민들과는 왜 협의가 안 됐는지 이유를 밝히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청 산하의 지토위, 즉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조건 불충분을 "권고사항"이라며 토지 수용을 결정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지토위가 중토위 결정을 무력화시켰다며 반발했습니다.

[두현식 / 김포 풍무 역세권 주민협의위원회 위원 : 토지주와 관계자들 150여 분이 과도한 보상 요구를 (한다고) 지금 편성해서 지금 수용 재결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1,7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조성을 추진 중인 대전 도안 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

중토위가 공익성 심사에서 80% 사유지 확보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확보율은 65%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대전시 지토위는 원주민이 숨지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토지 수용을 의결했습니다.

이처럼 지토위 승인으로 공익성 심사가 무력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광진 / 대전 경제정의실천협의회 기획위원장 : 지토위에서 너무 이해관계나 이런 지역의 이해관계나 이런 데 너무 매몰되는 것들이 아니냐, 결국은 지역의 지자체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

중토위는 공익성 심사에서 내건 조건은 꼭 지켜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 수치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며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계자 (음성변조) : 80%라는 게 기계적인 수치가 아니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명기를 해가지고 신청하도록 조건부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도 변경을 못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업이 아마 실무적으로... (중략)

YTN 이승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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