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특례법 속도 낸다…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
[앵커]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한 지 오늘(27일)로 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홍서현 기자, 의료사고 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27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의료과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 가입 여부와 환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두터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의사에겐 소송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의료사고의 사법 부담 완화는 의료계에서 의사 증원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왔는데요.
정부는 오는 29일 공청회를 열고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오늘(27일)부터는 절개나 봉합 등의 일부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맡을 수 있습니다.
전공의가 떠나고 빈자리를 진료지원 간호사, 이른바 PA간호사들이 메우게 되는 건데요.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그간 불법 진료 논란에 시달려온 PA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병원으로의 복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일부 병원별로 복귀하는 전공의가 꽤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복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통계를 밝히기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26일)까지 주요 99개 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9,900여 명입니다.
이 중 8,900명이 넘는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정부는 지금까지 57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7,036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태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이 사직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았다"며 "다시 의업을 이어가라고 하는 건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
[email protected])
[영상취재기자: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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