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보도 전반을 평가해온 전·현직 시청자 위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매각 결정은 불법이라며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 2명뿐인 비정상 방통위 체제에서 졸속 심사가 이뤄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가 받게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영문 / YTN 제11·12기 시청자 위원, 변호사 : 방통위는 본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위원 체제로 과반수 의결을 해야 하지만, 현재 위원이 2인밖에 없는 상태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정당성이 없습니다. 법원은 과거 방문진 이사장 후임을 방통위원 2명의 의결로 임명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졸속으로 한 현 방통위원 2명도 언젠가는 법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오경진 / YTN 제13기 시청자 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정부의 YTN 민영화 압박에서부터 시작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대 주주 변경 졸속 승인, 그리고 그 후 발표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유진그룹의 이사 선임 계획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절차와 내용으로 아주 일사천리로, 졸속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을 당사자들은 바로 다름 아닌 시청자들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227172139698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