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첫 재판…"법카 계산 몰랐다" 부인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이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법원 직원들의 경호를 받고 출석한 김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재판 전 법원이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법원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출석했습니다.
김 씨 측은 검찰의 기소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기소입니다. 당시 수사 자료, 관계자들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와 변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의 공모 공동정범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씨는 최근 2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그동안 선거법에 대해 인지하고 항상 주의하고 경계했다"면서 "정치적 고려에 따른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여러 증거를 통해 배 씨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음식값을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다음 재판 일정을 놓고도 일찍 재판을 끝내려는 검찰과 최대한 일정을 늦추려는 김 씨 측 사이의 줄다리기가 계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다음달 18일 변론준비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진행하고,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은 이르면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기자 위유섭]
#공직선거법 #김혜경 #이재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