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재개…부부 동시에 재판받아
[앵커]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이 열렸습니다.
마침 거의 같은 시각 부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법에 출석하며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수원지법에선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열렸는데, 두 사람 모두 법원에 출석하면서 부부가 같은 날 재판을 받았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도 오늘 재판에 나오시는데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오늘 직접 신문하시나요?)…."
위증교사 의혹은 지난 2018년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씨는 이 사건 공범으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됐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대표 출석에 앞서 진행된 김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김 씨는 이 대표 부탁으로 위증했다는 주장을 거듭 밝혔고,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선 꼬리 자르기라며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 대표는 검찰이 녹취록을 일부만 제시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만 골라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녹취록을 짜깁기'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가 바뀐 대장동 의혹 재판도 다음 달 본격화하면서 이 대표의 법정 출석은 더욱 잦아질 전망입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다음 달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 출석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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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기자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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