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금 10억원 탈취차량 수배…"코인 거래"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중 현금 10억원을 절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9일) 오후 4시 20분쯤 인천 동구 송림동의 한 거리에서 A씨가 비트코인을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원을 건네줬는데 용의자 3~4명이 승합차를 타고 도주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현장에 있던 인물 1명을 붙잡아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타고 간 검은색 카니발 승합차를 수배하는 한편 사기 피해금이 실제 10억원이 맞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를 속인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추정돼 일단 사기 혐의로 용의자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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