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양식장에서 폐사하는 광어가 연간 7천 톤에 이르는데, 이를 어분으로 다시 생산하는 축협 사료 공장이 한곳뿐입니다.
최근 이 사료 공장이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를 배출한 혐의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아 폐광어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기자]
폐사 광어를 수거해 배합 사료 원료인 어분을 생산하는 수협 공장입니다.
한창 가동해야할 시간이지만 문이 닫혀 있습니다.
폐사 광어 수거 차량도 멈춰 있습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주시가 지난 8일부터 보름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에도 악취 희석 기준치를 3배 가까이 초과해 1차 경고 조치가 내려졌는데 반년만인 지난달, 2차 위반 수치가 나오면서 영업 정지와 함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 운영이 중단되면서 도내 양식장에서 폐사한 어류를 수거 처리하는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양식 광어 2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양식장입니다.
수온이 낮은 겨울철인데도 하루 평균 광어 100마리 정도가 폐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오는 수거 차량 운행이 중단되면서 임시로 영하 18도 보관고에 폐사한 광어를 넣어두고 있습니다.
보관 창고에 아직 여유 공간은 있지만, 폐사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수거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면 양식장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처리 대란과 악취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관계자 : 언제든지 영업 정지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여름에도 될 수 있고 폐사가 많이 나올 때도 될 수 있어서 우리는 폐사어가 안 나오면 정말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폐사어가 나오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영업 정지가 되면 저희는 곤란할 수밖에 없죠.]
수협 공장은 조합으로 가입된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연간 7천 톤 규모의 폐사 광어를 전량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취 민원이 잇따르면서 2년 전에도 한 차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협측은 시설 투자를 통해 악취 문제를 개선하고 있지만 강화된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축산처럼 공공처리시설 조성 필요성을 제주도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촬영기자 : 박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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