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한남동 테슬라 사고'로 차 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대리기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대리기사 A 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서울 한남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량 주인 윤 모 변호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차량 운행정보 등을 토대로 A 씨가 제동 페달을 밟지 않아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고, 급발진이라는 A 씨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속 95km로 달리던 차량이 벽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충격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며 구조 지연 등으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기자ㅣ안동준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강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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