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사기' 전청조, 1심 징역 12년…"수많은 삶 망가뜨려"
[뉴스리뷰]
[앵커]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사기 행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고, 반성했다는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0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것인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씨는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강연 등으로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를 벌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꾸짖었습니다.
피해금 30억 원 대부분 변제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중국 작가 위화가 쓴 장편 소설을 언급하며 "막장의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되면 좋겠다"고 이례적으로 판결 소회를 밝혔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관련한 전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한 말이 해당 유명인에게 유리하게 보일 거 같으니까 이를 부인하며 뜻을 뒤집으려 했다"며 "유명인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반성했다는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일상이 사기였다는 본인의 말처럼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전 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경호팀장 이 모 씨에 대해선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재판 도중 흐느끼며 울다가 선고 직후엔 오열하며 퇴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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