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전 총리 부부 '동반 안락사'... 다시 불붙는 안락사 논쟁 [앵커리포트] / YTN

YTN news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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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네덜란드 전 총리가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6년을 해로한 동갑 부인도 같은 날에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각각 뇌출혈과 합병증을 앓았던 두 사람이 동반 안락사를 하며 유럽에서 다시 안락사가 조명되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락사는 보통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의료진이 환자에게 약물을 투약하는 안락사와, 의사가 약물을 처방해주고 환자가 스스로 투여해 생을 마감하는 조력 자살,

그리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을 하지 않는 연명 의료 중단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입니다.

환자의 고통이 극심하고, 치료의 가망이 없고, 죽고 싶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등 6가지 기준이 충족될 경우에 안락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 해 8천여 명 정도, 전체 사망의 약 5%가 안락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요.

벨기에나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이 있는데 역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력 자살만 허용하는 국가로는 불치병으로 생을 마감하기 위해 찾는 국가로 유명한 스위스를 포함해 캐나다나 미국 일부 주, 이탈리아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영국 등은 조력 자살을 금지하고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정도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는 아직 손에 꼽습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나라도 늘고 있는데요.

독일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은 안락사 합법화를 검토하고 있고 포르투갈은 세 번째 시도 끝에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정신질환이나 치매를 앓는 환자, 불치병에 걸린 어린이에게 안락사를 인정하거나 연령 제한을 없앤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생기자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 논쟁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존엄한 삶과 죽음은 인간의 권리이고 선택이다,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악용할 수 있다, 찬반은 여전한데요.

유럽에서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도 잇따르면서 사회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다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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