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빠져 동료 살해하고 방화…징역 20년 확정
주변인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전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6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다세대주택에서 전 직장동료인 이웃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2017년부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을 가졌으며, 피해자 역시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래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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