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뀌는 인수합병 제도…공시 강화해 투자자 보호
[앵커]
정부가 앞으로는 기업들이 인수합병, M&A를 진행할 때 합병 배경과 진행 과정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꿉니다.
그간 M&A 과정에서 주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인수합병, M&A 관련 공시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합병 이유와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M&A가 기업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의사결정인데도, 그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단 이유에섭니다.
"합병의 추진배경, 합병 상대방과 합병시점을 결정한 이유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이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주주 보호 목적의 제도 개선과 더불어, M&A 규제 완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합병가액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해 교섭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선 산식을 의무화하지 않고 협의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합병가액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제3자 검증 외부평가 의무화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계열사 간 합병은 대등한 협상이 가능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꼽혀왔던 M&A제도.
정부의 이번 개선안이 주주 가치 제고와 기업의 자율성 보장을 달성해,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일지 시장의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
[email protected])
#M&A제도 #공시 #코리아디스카운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