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승진까지 한 손준성 '유죄'…첫 검사 탄핵 가능성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지난달 31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손 검사 탄핵심판도 인용 가능성이 커졌단 분석이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 측에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고발 대상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전 의원 등으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은 인물이 당시 윤 검찰총장의 참모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입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를 감찰 한 후 지난해 3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손 검사는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항소의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선고 결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손 검사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손 검사 탄핵소추안의 핵심 사유 중 "검사는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헌재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있어도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인용된다면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사례로 기록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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