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손배소 각하' 판결 2심서 파기환송

연합뉴스TV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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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손배소 각하' 판결 2심서 파기환송

대법원 판례에 반하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해 내 논란을 부른 1심 판결이 2년 8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파기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0여 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은 2021년 6월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되기에 소송 권한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18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email protected])

#강제동원 #손배소 #한일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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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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