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내일부터 한 곳에서 한 번에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 곳에서 한꺼번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피해자들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 피해 지원 센터와 서울 종로 경공매 지원 센터에서 기초·법률 상담을 받고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른 기관을 별도로 찾을 필요 없이 경·공매 유예 신청과 우선 매수권 양도 등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로 상담한 뒤 필요한 서류를 인근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 우편으로 보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피해자의 정확한 금융 상담을 위해 전세 피해 지원 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인근에 금융 상담 특화 지점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 절차를 강제하려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에 쓰인 본인 부담 비용을 1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집행권원 확보를 원한다면 소송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공매 대행 비용은 지금까지 수수료의 70%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전액 지원으로 확대합니다.
YTN 이승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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