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A 납입·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서민·농어민용의 경우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국내 상장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도 도입하며, 비과세 한도는 1천만원, 서민·농어민용은 2천만원입니다.
문형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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