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수입한 옷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국내 의류업체 대표 5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베트남이나 중국 등에서 수입한 의류 30만 개의 원산지 표시를 없앤 뒤 국산인 것처럼 속여 공공기관에 30여 차례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공공기관은 모두 19곳으로, 금액은 1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같은 혐의로 세관에 적발돼 집행유예를 받게 되자, 가중 처벌을 우려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납품 회사를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세관은 의류 수입을 담당한 A 씨 거래처들에 대해서도 방조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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