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필리핀에서 납치됐다며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납치 의심 신고가 얼마 전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납치가 아닌 자작극으로 밝혀졌는데, 허위 신고로 공권력과 외교력을 낭비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필리핀을 오가면서 사업을 하던 중년남성 A씨가 납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6일.
누군가 A 씨의 납치 정황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낸 뒤 몸값 수천만 원을 요구하자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외교부는 즉각 재외국민대책보호반을 설치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고, 현지에 파견된 우리 경찰, 코리안데스크와 필리핀 경찰도 공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라며 언론에도 엠바고, 즉 보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납치 의심 사건은 사흘 만에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외교부는 A 씨의 안전이 확인됐고, 납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지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A씨가 가족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꾸민 자작극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허위 신고로 엉뚱하게 공권력과 외교력이 남용됐다는 점인데, 경찰은 A 씨의 입건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112에 허위 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민혁 / 변호사 : 제3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이 곧바로 허위 신고를 하도록 만들겠다는 고의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여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제3자를 협박하는 내용으로 재물을 교부받으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별도로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필리핀에서는 지난해 10월 우리 국민 1명이 납치됐다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해외 사건 사고를 담당하는 영사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영사력 낭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영상편집;정치윤
그래픽;지경윤
YTN 신현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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