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ICJ는 지난해 12월 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소를 검토해 이 같은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ICJ는 이스라엘 군대가 집단 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집단학살 증거를 보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ICJ에 낸 소장에서 요구한 임시조치 9개 항목 가운데 가자지구에서의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가장 먼저 제시했습니다.
ICJ의 임시 조치는 이스라엘 집단학살 혐의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이지만 강제로 집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YTN 류재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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