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은 국고 귀속?...'대통령 선물' 여부가 관건 [앵커리포트] / YTN

YTN news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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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영상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를 백악관 관저로 초대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프로야구 선수가 쓰던 배트와 글러브, 야구공을, 김건희 여사는 한국계 미국인이 디자인한 사파이어 목걸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통상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됐다가 차기 대통령의 임기 개시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는데요,

그렇다면, 재작년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는 명품 가방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공식 확인은 아직 없는데,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그제 이런 말을 했죠.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 이미 국고에 귀속이 됐는데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 합니다. 그건 대한민국 정부 거죠.]

우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민에게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거나, 공직자윤리법 15조에 따른 선물을 국가에 소유권이 있는 '대통령 선물'로 봅니다.

최재영 목사는 미국 국적자니까 공직자윤리법 15조,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를 참고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도 '직무와 관련하여'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따라서 명품 가방을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대통령 선물로 볼 수 있을지는 김 여사와 최 목사의 만남을 직무와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와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했는데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한 번에 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데, 최 목사가 선물한 가방은 3백만 원짜리이기 때문이죠.

[장윤미 / 변호사 (어제, YTN 더뉴스) : 우리(대통령실)는 이걸 선물로 인지했고 그래서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대로 보관을 하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인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적절한 선물을 공직자인 배우자가 인지하게 되면 그건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 청탁금지법엔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서정욱 / 변호사 (어제, YTN 더뉴스) : 김건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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