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연예인 출연료 미지급' 기획사 대표 횡령 혐의 집행유예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모기업에 임의로 제공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회사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6년부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279회에 걸쳐 141억원이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승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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