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법원 "영구 격리해야"
[앵커]
지난해 서울 관악구의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무참히 살해한 최윤종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윤종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관악구 등산로 살인사건'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윤종이 피해자가 저항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목을 강하게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착안해 구체적 범행 방법을 고안해 실행한 점 등을 보면, 상응하는 형벌로 무고한 생명을 부당한 의도로 침해한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주먹에 철제 너클을 낀 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윤종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해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살해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사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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