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산불 수백억 재난지원금..."한전 전부 승소, 정부 부담하라" / YTN

YTN news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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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이재민에게 지원한 수백억 원대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부·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 간 구상권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19일) 오전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반대로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소송에서 한전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피해자로서 자신의 손해를 스스로 복구하는 자기 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사회 보장 부분에 대해서까지 비용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함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부와 지자체가 대신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재난 비용과 구호 비용의 내용과 액수 역시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와 강원도 등은 지난 2019년 4월 산불이 나자 주민들에게 4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신주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만큼 한전에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면 한전은 재난지원금 상당 부분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청구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비용 상환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책임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전의 소송 제기에 정부 역시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한전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전신주에 설치상 하자가 존재했고 이 하자로 산불이 발생해 그로 인한 주민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만큼 한전이 재난안전법과 재해구호법의 원인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재난지원금 등에 대해서도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법령상 재난지원금 또는 구호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은 제외해야 한다며 자원봉사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한전이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중복해 정부가 지급한 비용은 비용상환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교육비와 임시주거시설 설치 비용 등은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전에 비용 상환 ... (중략)

YTN 지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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