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에 노동계 반발…"충분히 미뤄"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이미 충분히 유예됐다"며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이미 충분히 유예됐다"며 "27일부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도 "중소기업을 옥죄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라며 "노동자의 안전한 삶과 생명은 유예할 수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종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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