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전 남자친구에 2억 5천만 원의 생활비를 받았나. 최근에 1년여 만에 드라마에 복귀한 배우 박민영 씨. 전 연인 강 모 씨에게 2억 5천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는 의혹. 이것이 오늘 일부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박민영 씨 이야기는 계좌가 사용됐을 뿐이다. 생활비 아니다, 불법 가능성 이야기는 없는데. 이 보도가 논란이 확산된 경우는 전 남자친구의 과거 여러 의혹 때문 아니겠습니까?
[허주연 변호사]
박민영 씨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를 통해서 제기가 됐는데요.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 남자친구 강 모 씨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의혹이 처음 제기가 되었을 때 두 사람이 교제를 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민영 씨는 전혀 일제히 금품이나 차량 제공 이런 것들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교제를 중단하는 선언을 함으로써 빨리 이제 거리 두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의 공소장에 2억 5천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물론 박민영 씨가 그때 참고인 조사도 받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통장을 일시적으로 빌려만 줬다. 어떤 불법적인 목적이라든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든가. 아니면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과 처분권을 넘긴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통장만 일시적으로 대여를 해준 것이라고 하면 우리 법과 판례에 따라서 이것을 형사처벌 대상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아마 수사를 받을 때 검찰이 이 거액의 돈이 왜 들어왔냐고 물어봤을 겁니다. (계좌가 왜 사용됐나.) 그렇죠. 그러면 이 2억 5천만 원에 대한 어떤 용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박민영 씨가 이것을 생활비로 받아서 썼다고 하면 이 돈의 흐름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돌려주거나 이랬을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소장에 그렇게 기재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도 박민영 씨는 생활비든 무엇이든 일제히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그냥 통장만 모르고 빌려줬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검찰의 공소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고 이 2억 5천이 그러면 들어왔다가 나간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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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