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금지에 50만 마리 식용견 후속 대책 '난감'

연합뉴스TV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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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금지에 50만 마리 식용견 후속 대책 '난감'

[앵커]

지난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개고기 논쟁이 막을 내리게 됐죠.

하지만 법 통과 이후에도 과제는 남아있는데요.

농장에 남아있는 개 수십만 마리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입니다.

홍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식용으로 농장에서 길러진 개들이 철창 안에 한 마리씩 갇혀있습니다.

먹을 목적으로 개를 길러 팔거나 도축하는 건 앞으로 불법입니다.

농장주는 3년 뒤 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농장을 닫아야 하는데, 남는 개들이 문제입니다.

전국의 식용견 농장은 1,150여 곳, 사육 중인 개는 52만 마리 정도로 추정됩니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6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농장까지 더하면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239곳으로, 재작년 한 해 구조한 동물은 11만여 마리에 그칩니다.

이미 유기동물로도 포화 상태인 보호소에 식용견을 전부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간 유기동물이 10만 마리 이상이 들어오고 그중에 반수가 이미 죽습니다. 다 안락사라든가 기타 병으로 죽거든요."

육견업계는 개 한 마리당 2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국의 식용견 수를 따져보면 최소 1조원이 듭니다.

"3년 안에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개를 매입해라…."

정부는 비용 보상에는 선을 그으며, 3년 안에 농장을 비우는 건 농장주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통상 개가 성견이 되어 출하되는 데는 1~2년 정도 걸린다"며 "추가 번식만 없다면 3년 안에 얼마든지 폐업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분간은 개고기가 계속 팔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올여름 발표될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 식용견의 보호 방안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email protected])

#개_식용_종식법 #보신탕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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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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