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공해 ‘끝’…읍면동에 2개만 허용

채널A News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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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덕지덕지 붙어 거리 안전까지 위협한 정당현수막의 폐해 집중 보도해드렸죠. 

오늘부터 읍면동별로 2개씩만 걸 수 있고 장소도 제한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심 곳곳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현수막.

[채은정 / 서울 동대문구]
"(현수막이) 나무에 낮게 걸려 있기도 하면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너무 머리에 걸릴 것 같고…"

국회가 정당현수막에 대한 게시 장소 제한 등을 없애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갖가지 폐해에 대한 끈질긴 문제 제기 끝에 결국 개정된 법률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젠 정당별로 내걸 수 있는 현수막이 읍·면·동별로 2개까지만 허용됩니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는 현수막을 지상에서 2.5m 이상 높게 걸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부터 이 현수막까지 거리는 6m가 채 되지 않는데요. 성인 남성 키보다 낮게 걸려있어 불법 현수막에 해당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앞인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이런 정당현수막 게시가 아예 금지됩니다.

[이경욱 / 대전 서구청 도시계획과 주무관]
"무제한,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2개로 제한되기 때문에 많이 적어지지 않을까 기대감은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설치되는 정당현수막이 새 규정을 어겼을 땐 강제 철거 대상이 되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상 박영래
영상편집 : 방성재


김민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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