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불법사찰' 조국 2심도 일부 승소…위자료는 줄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줄어든 배상액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0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위자료 액수는 1심이 인정한 5천만원보다 적게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과거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홍석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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