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특별법' 본회의 통과하자...외신의 보도 내용 [지금이뉴스] / YTN

YTN news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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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외신들이 관련 보도를 신속히 보도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CNN, BBC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내용에 관해 설명하며 개고기 취식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짚었다.

CNN은 "오랜 시간 국가적 논쟁 대상이었던 개고기 식용이 종식됐다"면서 "관련 법안은 한국의 분열된 정치 지형에도 불구하고 보기 드물게 초당적 지지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선 이제 개가 '식용'이 아닌 '반려동물'로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2022년 조사를 인용해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답변이 7년 전 조사보다 크게 증가했다며, '최근 1년간 개고기를 먹은 적 있다'는 응답도 8%로 7년 전 27%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이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 93%는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밝혔고, 82%는 개고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홍콩, 인도, 필리핀, 타이완, 태국 등 개고기 거래를 금지하는 아시아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고 썼다.

또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운동을 벌였다고 소개했다.

영국 BBC는 '보신탕'이라고 불리는 개고기 찌개는 일부 노년층에서만 향유하는 음식이 됐다고 전했다. BBC 한국 주재 기자는 이날 개고기 식당을 찾아 80대 시민은 개고기 식용 금지에 실망했으나 20대 학생은 개고기 식용 금지의 필요성을 밝혔다며 세대 간 격차가 크다고 분석했다.

AP통신은 "일부 분노한 개 사육자들은 법안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이는 여전히 논쟁거리라는 신호"라고 전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를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벌칙 조항은 공포 3년 뒤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둔다.

기자 | 최가영
AI 앵커 | Y-GO
자막편집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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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가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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