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카드 쓰다 ‘17번째 결제’ 노래방서 덜미

채널A News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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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무인점포에서 결제하다가 카드 놓고가는 분들 많은데요, 

이런 신용카드를 주워서 6시간 동안 쓴 40대 남성,

17번째로 결제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섭니다.

담배를 사고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계산합니다.

남성이 나가고 5분 뒤, 경찰이 찾아와 무언가 확인하더니 밖으로 뛰어 나갑니다.

지난달 24일,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무단으로 쓰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편의점 점주]
"그 사람 가자마자 결제를 한 다음에 (경찰이) 전화가 왔더라구요. 파출소에서 달려오셔 가지고 cctv도 찍어가셨는데."

경찰이 편의점을 조사하는 사이 이번엔 인근 노래방에서 결제한 내용이 떴습니다.

경찰이 노래방에 들이닥쳤을 때 남성은 8만 원을 결제하고 태연하게 노래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래방 주인]
"노래 2시간 하면 8만 원에다가 이제 물 하나 물 몇 개 있다가 먹는다고 계산 4개인가 하여튼 계산해놓고."

남성은 6시간 동안 17차례에 걸쳐 모두 70여만 원을 썼습니다.

카드는 무인 가게 분실물 상자에서 훔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셀프 계산을 하는 무인 가게가 늘면서 카드 분실 역시 늘고 있고 이런 분실 카드 무단 사용도 급증해 연간 2만 1천여 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함부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 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영
영상편집: 김지향


장호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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