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당적 비공개에 논란…"법 지켜야" "국민 알 권리"
[뉴스리뷰]
[앵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당적이 공개되지 않은 것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을 계기로 열린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에선 경찰이 피의자 김모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당적 정보 누설을 금지한 정당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당법 24조 보면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관행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규정이 이미 사문화한 조항이고, 피의자의 당적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 결정적 단서인 만큼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것(당적)은 범행동기를 밝히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날 첫 회의를 연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도 경찰에 공범 여부와 배후 유무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서도 엄정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등을 생산 전파하는 것은 2차 가해를 하는 것입니다. 대책위는 강력대응 하겠습니다."
한편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이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의사단체는 이 대표를 양쪽 병원 모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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