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를 피하고자 차를 처분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걸까요?
JCN 울산중앙방송 전동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밤 12시, 차 한 대가 역주행하기 시작하더니 곧 사거리에서 빨간불을 무시한 채 달리다가 좌회전하려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해당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1%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근절되지 않자,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습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차량을 압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울산에서만 8대가 압수됐습니다.
압수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됩니다.
그런데 지난 7월부터 넉 달간의 특별수사 기간 중 압수를 피하고자 경찰이 차량을 압수하기 전 차량을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압수되기 전 차량을 처분하면 빼앗을 차량이 없기 때문에 압수를 피할 순 있지만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 대상인 차량을 압수되기 전에 팔아버리면 형사 처벌을 받을 때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차를 빼앗아 운전대를 못 잡게 하려는 게 차량 압수의 본래 목적이지만 법적 사각지대에서 꼼수가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뉴스 전동흔입니다.
촬영기자 : 박경린
그래픽 : 이슬기
YTN 전동흔 j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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