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교환은 꿈도 못 꿔... 분통 터지는 '한국' 소비자 / YTN

YTN news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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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국산 완성차 업체 대리점에서 3천6백만 원짜리 신형 SUV를 구매한 심명수 씨.

그런데 인수한 차량을 몰고 집으로 가는 당일부터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새 차의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등이 뜨고 이상 현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심명수 / 신차 구매자 :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계기판에 노란 색깔 엔진 경고등이 뜬 거죠. 엔진에서 '끼긱, 끼긱'하는 쇠 갈리는 소리가 매번 시동 켤 때마다 들리는 거에요.]

점검 결과, 엔진 속 베어링은 깨져 있었고, 후방카메라와 핸들 축도 틀어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심 씨는 다른 하자가 있을지 모른단 불안한 마음에 아예 차량을 교체해달라고 제조사에 요청했지만,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 해주는 '한국형 레몬법' 기준을 볼 때 적용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심명수 / 신차 구매자 : 동일 증상으로만 발현해야 인정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다 신고를 해봐야 심력만 낭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동차가 뽑기 운이라고 하지만 내가 동네 문방구에서 100원짜리 뽑기로 차 뽑은 거 아니지 않나….]

미국의 레몬법을 참고해 도입된 '한국형 레몬법'은 출고 1년 안에 같은 중대 하자가 3번, 일반 하자는 4번 반복되면, 국토교통부 중재를 거쳐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를 보호한단 취지가 무색하게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실제 법이 도입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차량 하자를 이유로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중재 신청은 모두 2천백여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기준에 맞아, 교환이나 환불을 받은 건 15건에 그쳤고, 업체와 합의로 해결된 670여 건을 포함해도 전체의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불안감을 안고 문제 있는 신차를 고쳐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몇만 원짜리 옷만 사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물건을 교환해주잖아요. 3번이나 4번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생기면 죽다 살아나는 것을 서너 번 반복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재는 법적 강제 절차인 만큼 판단 기준도 엄격할 수밖에 없고, 제도 도입 당시 미국 여러 주의 기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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