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제 있었던 일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증시 개장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았잖아요. 이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을 공언했습니다. 일단 금융투자소득세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석병훈]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에서 만약에 소득이 3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25%까지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다음에 소득은 그러면 어느 정도 소득을 얻게 되면 세금을 내느냐 하면 주식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에 세금을 내고요. 그다음에 기타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발표해서 2020년 12월에 원래는 2023년부터 도입될 것이라고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6월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해 12월에 금투세 도입 유예를 2025년까지 2년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됐었고요. 올해 1월 2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교수님,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그리고 대주자 양도세, 그리고 저희가 또 말하는 게 증권거래세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이에 연관성과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석병훈]
먼저 대주주양도세와 금융투자소득세의 가장 큰 차이는 대주주 여부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소득이 주식 같은 경우에 5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 과세 대상이 더 광범위해지는 점이 있고요.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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