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전방위 확대…'구인난' 호텔·콘도 고용 가능
앞으로 호텔과 콘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업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장 인력난 호소가 이어졌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걸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년에 서울, 부산, 강원, 제주에 위치한 호텔과 콘도업체가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에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하며, 이후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국가에 타지키스탄을 포함시켰습니다.
팽재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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