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데 대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해당 교재를 작성할 때 외교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부처 간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YTN 조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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