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두 손에 아이를 안은 채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씨(28·여)는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모자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두 손에는 아기를 안고 있었다.
A씨는 "이씨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이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왜 도주했나. 이씨에게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면서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와 B씨의 윗집 지인인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B씨는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A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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