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역대 두 번째 늑장처리

연합뉴스TV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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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역대 두 번째 늑장처리
[뉴스리뷰]

[앵커]

657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3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단 불명예를 이어갔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나라 살림은 약 657조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천억원)보다 약 3천억원이 줄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점이 특징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처리된 이번 예산안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 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늦게 통과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헌법이 정한 날짜인 12월 2일을 19일이나 넘기면서, 국회는 3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어긴 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습니다.

여야는 제때 처리 못 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민생 예산'을 챙겼다고 자평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 미래 준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도 '밀실 협상' 관행은 여전했습니다.

공식 기구인 예산결산위는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이후 협상은 속기록조차 없이 소수의 인사만 참여하는 이른바 '밀실 소소위'로 넘어갔습니다.

"밀실에서 이뤄진 이런 졸속적인 예산안 합의는 극히 소수 정치인의 과두적 합의일 뿐 국민의 합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대폭 삭감해 여야 대치가 가장 컸던 연구개발 R&D 예산안은 6천억원 늘렸습니다.

잼버리 대회 파행 이후 삭감됐던 새만금 관련 예산은 3천억원 증액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화폐 예산은 3천억원으로 절충됐습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려 시도했지만,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본회의는 소란 속에 산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mail protected])

#내년도예산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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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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