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상품' 만든 보험설계사, 13억 빼돌렸다 징역 5년
수익률이 높은 예금 상품에 가입시켜 준다고 속여 약 13억원을 빼돌린 30대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생명보험사 보험설계사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료 5천만원의 채권형 보험에 가입하면 12개월 뒤 6천만원을 환급해 주는 채권형 예금 상품에 가입시켜주겠다"며 고객 8명을 속였습니다.
김씨는 보험사 대표 명의의 보험증권을 위조해 가짜 상품을 만들었고, 고객들에게 보험료 명목으로 12억6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조성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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