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 3683만 원 넘으면 주차 금지”…LH 공지문

채널A 뉴스TOP10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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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3천만 원이 넘는 차를 주차하면 금지다. 임대주택 원하는 사람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언제나 입주 경쟁이 치열한데. 근본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찻값 3683만 원. 정확한데. 주차 금지 내렸습니다. 어떤 사연입니까?

[허주연 변호사]
국민 임대 주택에 입주를 하려면 정확한 자산 가액과 차량 보유 가액 기준을 만족을 시켜야지 입주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에게 적게는 5만에서 10만 원 정도 월세로 복지 주택을 복지를 위해서 공급하는 주택이잖아요. 그 전체 자산 가액 기준이 올해 기준으로 3억 6100만 원이고요. 차량 가액은 3683만 원입니다. 그런데 임대 주택에 이 가액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입차들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결국 관리소에서 나서서 이런 이 가액 이상, 일정 가액 이상의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공지문을 붙인 것인데요. 사실 이것이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닙니다. 예전부터 계속해서 나온 문제였는데. 지분 쪼개기 방식.

예를 들면 나는 1억 짜리 차를 10%만 지분을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 천만 원만 가액으로 잡혀요. 아니면 장기 렌트나 리스같이 내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 차량을 계속해서 타고 다닌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꼼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자산이 되는 사람이 여기에 산다고 하면 떨어진 저소득층에게는 그만큼 손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인데.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차량을 처음에 계약을 이제 임대주택 입주를 할 때 등록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계약기간 동안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일정 지분 이상 다른 사람 소유라든가 아니면 장기 렌트나 리스 같은 차량.

실제로 본인 자산이 얼마인지 실효성 있게 확인을 해서 통제를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남의 한 영구 임대 주택에서 700일이 넘는 장기 방문증을 끊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사실상 자기 소유일 수 있죠. 그것을 장기 방문증을 끊어서 계속해서 700일이면 사실 2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잖아요. 사실상 자기가 타고 다니는 건데. 떨어진 저소득층에게 골고루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관리가 철저히 필요해 보입니다. (허 변호사 말씀은 본질이 내가 돈이 없어도 비싼 차타는 것이 무슨 죄야. 이런 포인트가 아니라 결국은 임대주택에 적격하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확인되지 않은 그 기간을 노려서 임대 주택에 살면서. 또 돈 많은 사람들은 차를 사니까. 이런 부분까지 4천만 원 가까이 되면 주차 등록이 안 돼야 된다. 오늘 온라인에서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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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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