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 보험 급여횟수 16→20회 확대"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칸막이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14일) 당정협의회 이후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내년 1월까지 유방암 표적 항암제 신약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서도 급여기간 확대를 요구했고,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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