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에서 던진 치킨에 전치 2주...잡고 보니 초등생 / YTN

YTN news 2023-12-14

Views 349

높은 건물, 특히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물건에 다치거나 심지어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서울 48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혹은 장난이었다고 해도 누군가 피해를 본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마부터 콧등까지 얼굴에 상처가 나 반창고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앞서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나오던 31살 박 모 씨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닭 뼈에 얼굴을 맞아 다쳤습니다.

말 그대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습니다.

[박 모 씨 / 닭 뼈 상해 피해자 : 갑자기 얼굴을 가격을 당했어요. 처음에 저는 앞에 사람이 실수로 때린 줄 알고 (얼굴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바닥을 보니까 치킨이 있더라고요. 눈이 안 맞은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8층까지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생긴 아찔한 사고였는데, 비슷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박 모 씨 / 닭 뼈 상해 피해자 : 관리소에서 남자 두 분이 나오셨을 거예요. 얘기하는 걸 들은 건데, 뭐 여기 저번에는 지나가던 행인이 라면 국물이었는지 짜파게티였는지 맞았다. 그때는 위협이 되는 건 아니니까 다치지도 않고 그래서 넘어갔다….]

경찰은 결국 치킨을 던진 초등학생 A 군을 찾아 검거했습니다.

A 군은 친구와 치킨을 시켜 먹다가 부모님에게 들킬까 두려워 밖으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누가, 왜 던졌는지 알기 힘들다는 겁니다.

아파트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다고 해도, 각 세대마다 비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세대를 특정하는 것부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던진 물건이 무엇이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맞은 사람이 다쳤을 경우 의도가 있었다면 상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과실 치상으로 입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2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창밖으로 밥상을 던졌다가 이웃 주민을 크게 다치게 했던 6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한순간의 장난이나 실수로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

[임준태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 (중략)

YTN 유서현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21416403494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