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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성분 바뀌면 의무적으료 표시...단위가격 표시제도 확대 / YTN

YTN news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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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최근 1년간 37개 상품 용량 줄어"
’꼼수인상’ 슈링크플레이션…숨은 물가상승
용량 변경으로 가격 상승시 포장지에 표시 의무화


고물가 속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꼼수인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용량이나 성분이 바뀌면 포장에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단위가격 표시제도 확대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기자]
경제부입니다.


브라질 등 해외 입법 사례도 있는데요.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라는 취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꼼수인상'이 소비자들을 숨은 물가상승에 노출시켜 가계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이나 생활화학제품 용량이 바뀌어 단위가격이 올라가는 경우 제조사가 포장지에 용량 변경을 표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생필품을 대상으로 변경 사실을 알리도록 하되, 어기면 제재하도록 제도를 마련합니다.

추경호 부총리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업체도 용량변경 제품에 대하여 매장 내에 변경 사실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현재 대규모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의무적으로 단위가격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84개인 대상 품목을 늘려 컵라면, 즉석조리식품, 위생용품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가격전담 조사팀을 신설하고, 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150개 이상 늘려 5백여 개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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