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서울 강남역에선 술 취한 남성 승객이, 버스 기사를 폭행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40분 만에 체포됐습니다.
교통카드가 안찍힌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이렇게 운행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기자]
광역버스 안 운전석 옆에 선 남성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현장음]
"사진 찍어! ○○○ ○○을 떨어."
버스 기사를 향해 손찌검하는가 하면 폭행을 말리는 일행에게 역정을 냅니다.
[현장음]
"아아아아아악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흐아아아아!"
어제 오후 5시 30분쯤 강남역에서 광역버스에 탄 60대 남성이 '교통 카드가 안 찍힌다'며 행패를 부린 겁니다.
해당 버스는 기사와 승객 가려주는 격벽이 없다 보니 폭행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피해버스 기사]
"몇 번을 이렇게 가슴을 두세 번 얻어맞으면서 이렇게 피했는데,저를 손목을 확 잡아당겨 가지고선 내리라고 하고…"
난동은 40분 가까이 이어졌고, 결국, 승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남성은 체포됐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0여 명은 40분 가까이 정류장에 발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현장음]
"(다른 사람들 기다리고 있잖아, 타려고.)뭐 타려고?"
운행 중인 택시나 버스 기사를 때리거나 협박하는 사건은 최근 4년 새 두 배로 늘었습니다.
특히 노선버스의 경우 기사를 폭행하면 운행이나 정차 여부를 떠나 특별범죄 가중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영상취재: 김래범
영상편집: 유하영
장호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