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가 쪼개기' 금지…재건축 걸림돌 제거
[뉴스리뷰]
[앵커]
재건축을 앞둔 상가의 지분을 쪼개 사서 아파트나 상가 입주권을 얻는 편법이 성행해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상가 쪼개기가 금지됩니다.
또 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끝나면 조합은 곧바로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상가입니다.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이지만 상가 몸값이 뛰며 지난 5월 10㎡ 점포가 14억 2,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상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입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 이 때문에 상가 지분을 쪼개는 편법도 성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10평 상가를 두 개로 나누면 소유자가 2명이 되고 이후 재건축을 통해 2명이 각각 상가나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되는 꼼수입니다.
상가 쪼개기는 강남과 송파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성행했는데, 3년 사이 지분을 사들인 소유자가 3배가 넘는 곳도 많았습니다.
소유자가 늘어나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수익도 낮아지는 탓에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기 어려웠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상가 쪼개기가 금지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상가를 산 사람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주택과 토지의 지분 쪼개기만 규제하던 법안을 상가까지 적용한 것입니다.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된 거죠. 적은 비용으로 상가 지분을 매입해서 조합원 자격이 되고,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일반 분양 가구 수가 줄어드니까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이 끝난 아파트 조합장이 월급을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입주가 끝나면 조합 해산과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는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이 곧바로 청산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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