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첫 재판…피고인 "무고" vs 군검찰 "항명"
[뉴스리뷰]
[앵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 전 단장은 재판에서도 해병대 순직사고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강조했고,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이 상관의 지시를 묵살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맞섰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군복 차림의 박 전 단장 곁에는 해병대의 상징인 '붉은색 옷'을 입은 전우들이 함께했습니다.
순직 사고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된 박 전 단장은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무도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군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 간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무고를 밝히고…"
군 검찰은 법정에서 박 전 단장이 순직 사건 관련 조사 보고서를 이첩하지 말라는 상관의 정당한 지시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박 전 단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사실로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 전 단장 측은 "경찰 이첩만이 불법을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순직한 채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재판에 앞서 188쪽에 달하는 진술서를 통해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지시가 위법하지 않았다며 박 전 단장의 항명죄가 성립된다는 건데, 박 전 단장 측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박진희 육군 소장 등 증인 12명이 채택됐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군 당국과 박 전 단장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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