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10여명 불법촬영' 전 부산시 의원에 징역3년 구형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7일)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올해 4월까지 버스 등지에서 여학생 등 16명을 상대로 60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성화고 교사 출신인 A씨는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시의원에 당선됐고, 혐의가 드러나자 사직서를 냈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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