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교원이 맡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게 넘기고 학교담당경찰관, SPO도 증원해 조사부터 처리까지,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저부의 합동 브리핑 현장 연결합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는 학교폭력 없는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목표로지난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10월에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엄정하게 대응하여학교 구성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선생님들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보호하며 학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교육부는 올해 서이초 사건 이후무너져버린 교권을 회복해 나가고자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 교권 4법 개정,학교 구성원의 권리·책임 조례안 제정 등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냈고, ? 교육 현장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선생님들은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 학교폭력 업무 처리 과정에서선생님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악성민원, 일부 학부모의 협박, 고소·고발 등에 대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와 교육현장에서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임은 분명하지만,이를 온전히 선생님 개인의헌신과 책임만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학내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대통령과 현장 교사와의 대화에서도교사들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어려움과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 대통령께서는교원들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한학교폭력 처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지시하셨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강화 방안을 포함한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안을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에 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은 작년 기준으로연간 약 6.2만 건이 발생하였으며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발생 장소가 학교 내외인지 여부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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