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선사 과실"
[앵커]
지난 2017년 남대서양 망망대해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부산해양안전심판원이 선사 측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6년 8개월만입니다.
보도에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향하던 '스텔라데이지호'가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 침몰한 건 지난 2017년 3월 말.
선박에는 한국인 8명, 필리핀인 16명 등 총 24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2명만 구조되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실종상태입니다.
사고 책임을 묻는 2건의 형사 소송과 별개로 선박 침몰 원인을 밝히는 특별 행정심판인 '해양심판'이 진행됐습니다.
4번의 공판 끝에 최종 재결 결과가 나왔는데,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선사 측에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심판원은 "사건의 원인이 된 선적 외판의 구조적 취약은 선사가 해야 할 충실한 보수 유지 의무를 등한시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선박의 화물을 불균등하게 적재하는 방법의 하나인 '격창양하'를 허가받지 않고 했고, 임의로 설치한 폐수 저장장치 등 관리 소홀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급의 설계 승인 사항에 맞는 선박 운항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고 발생 6년 8개월 만에 나온 결과에 실종자 가족들은 심판장에서 한동안 서로를 부둥켜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것은 폴라리스쉬핑이 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한 채 이윤만을 좇기 위해 돈 벌기 위해서 이들의 생명을 바닷속에 내동댕이친 것입니다."
이번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스텔라데이지호 #6년 #폴라리스쉬핑 #해양안전심판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